[로리더] 병역감경 대상에서 순직자와 달리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제외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순직군인이 재해사망군인에 비해 국가에 공헌한 정도가 더 크다고 봐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A)의 형은 현역으로 입영해 복무하던 중 사망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사망군인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서는 가족 중에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5일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2017헌마323)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순직군인 등의 가족과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헌재는 “가족 중에 순직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병역감경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을 위해, 그리고 순직자의 가족에게 똑같은 위험성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상의 순직군인 등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순직한 자로서, 보훈보상자법상의 재해사망군인에 비해 국가에 공헌한 정도가 더 크고 직접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순직군인 등에 대하여는 재해사망군인과 구별되는,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고, 이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는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다”며 “병역감경제도 역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정인의 병역감경은 그의 병역부담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병역감경 대상자를 설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변 이선애ㆍ이은애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선애ㆍ이은애 재판관은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의 필요성은 순직군인 등의 가족이나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이나 다르지 않다”며 “군대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이라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군대에 상존하는 위험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순직군인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은 가족에게 원래의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병역감경제도 자체는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가(家)의 영속성을 위해 도입됐고, 그 동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을 불문하고 병역감경을 인정해 왔다”며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됐다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에 따라 병역감경 여부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 순직군인 등의 가족과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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