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ㆍ18 당시 계엄군들의 여성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1일 5ㆍ18 당시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잔혹한 성폭행 사건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그동안 5ㆍ18 당시 계엄군들과 군 수사관들로부터 성폭력과 고문을 당했던 여성들의 피해 사실들은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38년간 상처와 후유증에 시달리며 숨기고 살아오다 이제야 용기를 내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인 만행들은 상부의 용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5ㆍ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에 출범하는 5ㆍ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계엄군의 만행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진상조사 대상에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가 포함돼 있지만 진압군의 성폭행 만행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명시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을 반드시 밝혀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ㆍ18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된다.

최경환 의원은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최근에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국회 시사회를 갖은 바 있다.

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공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대중평화센터에서 공보실장 겸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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