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년분류심사’ 제도는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의 우려가 있는 소년(이하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법원소년부에 의해 재판 전 단계에서 소년이 처한 가정, 학교, 사회의 환경적 특성과 소년의 성격, 능력, 욕구, 행동특성 등 개인적인 자질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소년의 개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처우방안을 찾고자 하는 제도다.

그런데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업무를 위탁수행함에 딸느 업무의과부하 및 비전문성, 비생성이 심화되지 않은 위탁소년과 교정교육을 필요로 하는 보호소년의 혼재, 사실상 미결구금상태에서 발생하는 인권보장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전국 7개 소년분류심사원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해 시설환경과 아동인권 관련 처우 상황을 점검해, 이를 바탕으로 6가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을 ‘위탁소년’이라 하며,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특별히 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977년 처음 문을 열었다. 2005년 이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이 통폐합하면서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개만 운영하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소년원에서 역할을 대행하는 형태로 2018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춘천 등 7개 소년분류심사원이 있다.

심사원은 대부분 건축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시설의 증축이나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광주, 부산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여성 위탁소년의 2017년 수용률은 181%나 됐다. 인권위의 2018년 방문조사 당시 여성 위탁소년은 생활실 내 공간이 모자라 신발을 벗는 곳까지 취침용 매트리스를 깔아야 하는 상황이다.

생활실 수용인원은 규정상 4명 이하이지만, 인권위의 방문조사 결과 6명 이상인 경우가 62.2%, 11명 이상인 경우가 33.7%였다.

인권위는 “과밀수용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나, 사실상 미결구금 상태인 위탁소년에게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위탁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년원과 분리하며, 시설을 증축 또는 신축해 과밀수용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년분류심사원 직원은 현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8년 7월 현재 직원의 월별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70시간을 상회하고 있으며, 월별 당직근무 일수도 평균 5.6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업무를 하고 있는 전담직원은 10명 이내에 불과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목적인 비행 원인 진단과 적절한 처우를 위해 분류심사관은 충분한 상담과 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류심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위탁소년 설문조사 결과 위탁소년들은 위탁기간 1개월 동안 상담을 평균 1.06회 받았고, 상담시간도 평균 2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직원들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은 70시간이 넘고, 평균 5.6일의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도 높았다. 이에 위탁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최근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이나 가출 등의 우범소년이 심사원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시설 과밀 등을 이유로 비행소년이 우범소년 또는 학대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들과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런 경우 비행 경험이 적은 요보호아동이 비행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들을 포함해 외국인 아동, 저연령 아동, 임산부, 성소수자 아동, 경미한 지적ㆍ정신적 장애아동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적절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이 통합수용된 상태에서 직원의 개인역량 및 성향에 따라 처우나 지원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위탁) 목적과 기간이 다름에도 동일한 징계규정이 적용되고,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안내가 소년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분류심사원마다 다른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또한, 위탁소년이 심사원으로 위탁되는 요건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는데, 심사원 위탁기간은 사실상 처분 전 미결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위탁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사법체계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력충원 방안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지침 마련 ▲위탁소년의 징계기준과 절차 및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의 마련 ▲위탁기간의 연장 사유와 이의제기절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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