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진정인(A)은 올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으나 2019년 8월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에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및 국제규범에 의해 권리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인권위는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결정(2011헌바379)에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8년 11월 1일 선고(2016도10912)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로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유ㆍ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고, 특히 진정인(A)과 같이 직업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의 개선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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