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ㆍ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 700여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6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 공공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나 업무관계자가 대상이다.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사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ㆍ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방위산업 육성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새롭게 포함해 약 2370여개 업무가 측정 대상이다. 대상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토대로 평가한다.

기관별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60.1%),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4.9%)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공직자 현황과 부패사건 발생 등을 봐 감점사항(최대 7%)을 반영해 도출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입장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설문 항목을 통합ㆍ조정해 응답 부담을 낮췄다.

또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되는 부패사건에 대해 부패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감점의 반영 비중을 차등 적용해 감점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모형을 개선했다.

특히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개별 공공기관의 청렴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기관유형별 등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결과를 발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라며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청렴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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