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골든타임 내 위급환자 응급조치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차량의 객차, 선박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장소에 관한 기준 및 안내표지 부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응급장비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들이 응급장비의 설치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장비를 적절히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위급 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도 “오늘날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장치는 설치장소에 대한 규정과 안내표지 부착의무가 없어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설치장소 규정을 둬 상시 개방된 장소에 응급장비를 설치토록 했으며, 시설 출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안내표지를 부착토록 하여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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