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즉 성범죄자는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관련 규정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6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조항의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헌재는 “아동ㆍ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해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초ㆍ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곧바로 교원임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해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성폭력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헌재는 “나아가 성범죄를 범했다고 해도 이는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의 취임이 제한될 뿐이고,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직취임 기회까지 영구히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까지 덧붙여 고려해 보면, 결격사유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일정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 또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벌금형의 정도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격사유조항은 일정한 성범죄 등을 범해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되려는 자가 받는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결격사유조항을 통해 미성년자 또는 성인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가 신체적ㆍ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궁극적으로 초ㆍ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격사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그렇다면 결격사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성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조항은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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