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보이스피싱 총책 등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해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A군은 지난 2월 지시책으로부터 문서 파일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7장을 위조해 출력했다.

이 문서에는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계좌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짓말로 약속 장소를 정했다.

그런 다음 행동지시책은 A군에게 약속장소를 알려줘 A군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만원을 받았다.

A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위조한 공문서를 행세하며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116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최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A군에게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년법에 정한 소년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해 여러 피해자에게 큰 금액의 손해를 끼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 총책들에게 현금 수거책의 일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16회 가량 입건돼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의 범행을 범했다”고 말했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추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이 수거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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