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8월부터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엄마의 목소리’는 수용생활로 단절될 수 있는 엄마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수용자가 동화책을 낭독하면 이를 녹음해 동화책과 함께 본인의 미취학 자녀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이다.

2019년 7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여성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수용자는 840명이며, 이 중 0∼6세 사이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수용자는 213명이다.

특히, 여성 수용자 중 일부는 본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진행되는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시행됨에 따라 자녀가 엄마의 수용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 여성 수용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마의 목소리’는 오는 8월부터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기관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장가 등도 포함해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기조에 따라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수용자가 가족이라는 단단한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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