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사진=청와대)
25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사진=청와대)

[로리더]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에 맞춰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하라!>는 개인 성명을 통해서다. 천정배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법무부장관 역임한 천정배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역임한 천정배 국회의원

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윤 총장은 지난 시절 정치권력의 외압을 폭로하며 강고한 소신을 보여준 바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돼 수사를 지휘했다. 그런데 자신을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으며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됐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외압을 폭로했다. 이후 고검 검사로 좌천되며 지방을 전전했다.

천 의원은 “그러나 한편 그의 자질과 무관하게,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검검사에서 서울지검장으로, 또 불과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벼락승진을 거듭함으로써 인사상 큰 신세를 진만큼,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현 상황은 그야말로 검찰 등 사법개혁의 적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래 전부터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취임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놓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사진=청와대)
25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사진=청와대)

천정배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인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나는 이러한 개혁은 청와대가 검찰, 경찰, 법원 등과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과거 나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권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그때부터 느낀 바로는, 청와대와 검찰이 ‘직거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다”면서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다”라고 지목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천정배 의원은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한 직거래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25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사진=청와대)
25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사진=청와대)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나는 청와대와 검찰, 경찰 또는 법원 간의 공식, 비공식을 막론한 보고, 협의, 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법관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서면지휘 의무화 법안 등과 함께 향후 사개특위에서 심층 논의해 입법화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천정배 의원은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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