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일본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26일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아베 정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인 미쯔비시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보라고 강력하게 권유했다고 한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김현정 진행자는 “지금 아베 정권은 상당히 강한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논리는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사실상 소멸이 된 것 아니냐. 그런데 한국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결한 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일본의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었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론이고 이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리고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아베 정권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정 진행자가 “저희가 알기로는 ‘국가 간에 배상, 개인 간의 돈의 문제도 다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개인은 우리에게, 기업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아베 정권의 주장 아닌가요?”라고 확인했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확인해 두고 싶은데,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국제법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베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저희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개인 청구권이 존재하고 권리가 있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법원이 인정해서 (배상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인데, (아베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좀 더 보충을 하자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2007년 4월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중국 사람들이 니시마쓰건설을 피고로 해서 제기했던 소송의 판결이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간에 맺어진 국제 협정을 통해서 재판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특히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소송은 피해자 개인이 일본의 민간 기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다.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 민간 기업을 상대로 제기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국가 간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 개인이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베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진행자가 “국제법상으로 큰 문제없는 판결이라는 소견인데, 그렇다면 아베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라고 물었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이것은 아마도 ‘국가와 국가가 약속을 해서 이미 해결된 문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드러날 경우 이는 국가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다. 국가가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한 문제이니 더 이상 들춰내지 말라는 속내가 아닐까 싶다”고 짐작했다.

진행자가 “자이마 변호사님 같은 생각을 하는 일본 법률가들이 얼마나 될까요?”라고 질의하자,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아마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전쟁의 결과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국가 간 협정을 통해서 끝내버린다는 것은 아주 과거의 생각이다. 국제인도법이 점점 발전을 이루어서 개인 권리를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건 현재 국제법상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개인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통상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불매 운동, 일본여행 안 가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일본 반응에 대해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최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 측에서 배외주의, 배타주의를 조장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는 정치 선전을 한 측면이 있다. 일본 정부가 혐한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일본 시민들이 선동당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들은) 다소 냉철하게 싸늘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일본 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가령 수출제한 문제도 일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재계의 경우에는 오히려 곤란해 하고 있는 상황 아닐까 싶다”며 “따라서 일본 정부가 너무 나갔다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하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가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 보복 조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까요?’라는 질문에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최근에 일본 국내의 보도를 보면 경제계에서 대표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한국,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하고 있다”며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재계로부터의 요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베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 것인가. 즉 국민적 지지든 재계로부터의 지지든 이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여겨져서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극히 일부의 우익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한다.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한국, 일본의 관계가 좋을 것을 기대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아베 정권의 방식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국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양국의 정상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회담을 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 무릎을 맞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각국 정부에 대해서 각기 자국 내에서 정권을 향해서 그런 요청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이마 변호사는 “두 번째로는 국가 사이에서 여러 가지 알력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각 민중과 민중끼리의 교류에 대해서는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고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양국 나라 사람들의 교류는 여러 측면에서 심화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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