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무원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 근무평정, 2014년 상반기 근무평정, 2015년 상반기 근무평정, 2015년 하반기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특정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향하도록 순위와 점수를 정해 근무평정(안)을 작성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의 승진임용 등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8년 1월 “실제 승진후보자와 근무평정 순위가 변경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특정 공무원들의 승진후보자 명부와 평정의 순위를 변경ㆍ조정하도록 지시한 행위로 인해 근평위원회에서 심사한 근평점이 변경ㆍ조정된 것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승환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안)를 작성하도록 했는지 여부다. 또 김 교육감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의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평 순위를 변경ㆍ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공보관실은 “피고인이 전북교육감으로서 비록 최종 임용권자라 하더라도, 권한 행사 이전에 승진후보자 명부(안) 작성 과정에 개입해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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