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24일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유관 학회 임원진과 상고제도 관련 저명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 최수환 사법지원실장,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모습(사진=대법원)
간담회 모습(사진=대법원)

유관 학회 임원진으로는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룡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참석했다.

또 상고제도 관련 학자로는 정선주 서울대 법전원(로스쿨)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 최희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 1년에 약 4만 8000건, 대법관 1인당 약 3700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90년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라며 “과거에 비해 사건이 많아진 것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어려운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서 상고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 두고 있지 않고 대법관 증원부터 상고허가제까지 열린 마음으로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이라면 그 방안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상고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하는데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간담회 전 법학자들과 별도 면담을 통해 사법제도 전반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한 학회 임원진과 학자들은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심급제도 개선의 필요성, 사실심 충실화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법원과 학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학계의 건의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했고, 이에 관해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법학계와 오늘과 같은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26일 취임사에서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법원과 법학계는 상고제도의 시급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고, 이와 더불어 상고제도 개편이 사실심 충실화 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법원과 법학계는 상고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뜻을 함께 하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편 추진 방식에 관해 심도 있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기념촬영(사진=대법원)
기념촬영(사진=대법원)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안 중에는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등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향후에도 법학계에서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기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그 동안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러 차례 토론회, 공청회가 있었지만, 대법원장이 주요 상고제도 개편방안(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상고법원 등)에 관한 논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오늘이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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