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로리더]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집회현장을 준비하며 행정기관(구청)과 수사기관(경찰, 검찰)과 사법기관(법원)까지 상대하면서 노력한 분들 덕분이라고 언급해 깊은 인상을 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집시법 제11조 폐지 공동행동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제11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해서다.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송영섭 법률원장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라고 한다. 집회에서의 성역,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했던 집시법 제11조와 관련해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송 원장은 “국회의사당 앞 100미터 집회 금지, 국무총리 공관, 나아가 전국의 법원 앞에서까지도 집회를 일률적으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회를 진행하는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사회를 진행하는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그는 “그것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특히 송영섭 법률원장은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감사를 드리고 싶다”며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준비하신 집회에 참가하다 보면, 플래카드 하나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순간이 있고, 또 집회장소 한 뼘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경찰병력과 맞부닥치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다”고 집회현장을 생생하게 전했다.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송 원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음먹은 순간, 우리한테는 (집회현장에서 대치하는) 많은 구청공무원과 경찰병력과 전경대원과 그 뒤에는 (기소하는) 전국의 검사와 (판결하는) 사법부 법원이 놓여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그러면서 “그래서 행정기관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까지 상대하면서 한 뼘 한 뼘 (집회의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해 오셨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그분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소중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만들어 졌다”고 집회를 준비하고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송영섭 법률원장은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방법들을 논의하고 실제로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집시법의 역사적 변호사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제11조 개정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좌측부터 오민애 변호사,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좌측부터 오민애 변호사,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로는 정진우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민선 공권력감시대응팀 상임활동가가 참여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등으로 처벌받는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한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시법 제11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회의 제한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가 행해진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예외 없는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를 설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재는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 또는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는 장소에서 행해져야 이를 통해 다수의 의견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 의해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로서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심판대상조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회의 기능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 국회의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하여지는 집회’, ‘국회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거나 부차적으로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집회’처럼 옥외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입법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전제되는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가 행하여지는 일정한 경우에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헌재는 “그러나 집시법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나 업무방해행위 등은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서 처벌된다”며 “그렇다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단들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ㆍ불법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ㆍ절대적 옥외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공익에 해당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옥외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를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돼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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