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에서 24일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제11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사회를 맡아 소개하는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토론회 사회를 맡아 소개하는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은 “오늘 토론회는 집시법 제11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재정 국회의원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이 같이 주최하는 토론회다”라고 소개했다.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안혜영 부장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에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등 100미터 이내에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집회금지장소에 대한 집시법 제11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최근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안혜영 대외협력부장은 “발의된 집시법들도 집회금지규정을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단서를 두는 식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은 앞으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집시법 제11조를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그리고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안 부장은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재정 의원님께서 참석해서 인사말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중국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은 국회의 기능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은 정당하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금지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집시법 제11조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의 조항을 2019년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 장소에 따라 의견표명의 효과성이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집시법 제11조는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한다”며 “이와 관련해 집시법 제11조는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도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2017년 6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ㆍ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 좌장은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금속법률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시법의 역사적 변호사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제11조 개정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진우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민선 공권력감시대응팀 상임활동가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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