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공사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에 근무하는 B씨(장녀)와 C씨(차남)는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직계혈족 중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지급 대상을 제한해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며 “이는 장녀인 여성을, 차남ㆍ차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공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사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공사는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정상환)는 “A공사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직계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또한 크게 낮아졌으며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녀, 차남ㆍ차녀 등 직원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A공사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장남과 무남독녀에게는 부모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장남과 무남독녀가 아닌 직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A공사가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과 무남독녀 직원에 대해 일반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차남ㆍ차녀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피진정인(A공사)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A공사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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