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현황을 24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지난 6월 10일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8월 9일까지 사학비리ㆍ부패 관련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7월 18일 현재 인사ㆍ채용비리, 교비ㆍ법인 회계 부정 등 사학비리 관련 신고가 12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신고기간 중 사학비리ㆍ부패신고는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우편ㆍ방문 등을 통해 접수됐다. 신고안내는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유형별로는 ▲인사ㆍ채용비리 28건 ▲교비ㆍ법인 회계 부적정 처리 등 14건 ▲입학ㆍ성적 등 학사관리 부정 10건 ▲보조금 부정수급 4건 등이었다.

신고 대상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 관련 신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 중ㆍ고교 관련 신고 17건, 초등학교 관련 신고 3건, 특수학교ㆍ유치원 등이 6건이었다.

청렴포털사이트

신고접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해서 한 경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사례로는 ▲친인척, 지인 등을 교직원 등으로 채용한 의혹 ▲신규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 ▲규정을 위반해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용한 의혹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사적으로 유용 등이 있었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ㆍ대검찰청ㆍ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고, 필요시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한다.

아울러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제도를 운영하며 보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한 달에 10여건 내외였던 사학 관련 부패신고가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 운영 이후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각종 부패행위 근절 및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된 신고사건은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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