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서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23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조요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서 변호사는 준비기일을 다섯 차례 열린 것에 대해 재판장을 지적하면서, “재판장이 법조요괴의 재판 지연 전술에 말려들었다”, “법조요괴 엄청난 괴물이 재판장을 제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칭 ‘양승태 스토커’라는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7월 22일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1월 24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179일 만에 석방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2월 11일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8월 11일 0시였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거주지를 현주소지인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했다. 만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는 조건을 달았다.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원의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 사진=페이스북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 사진=페이스북

이번 보석 결정과 관련해 김어준 진행자는 “보석 조건도 전혀 까다롭지도 않다. ‘구속 6개월 동안 뭐하고 있다가 그냥 풀어 주냐’ 이런 비난을 받을까 봐 몇 가지 조건 달아서 보석한 거죠?”라고 물었다.

서기호 변호사는 “면피용으로 직권 보석을 한 건데,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제가 양승태 스토커로서 다 지켜봤다. 낱낱이 메모를 해 놨다”며 “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이 있는데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안 나오는 그냥 피고인이 없어도 되는 재판이다. 그게 3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다섯 차례나 있었다”고 짚었다.

준비기일을 보통 한두 번에 끝나는데, 다섯 차례나 잡아주는 건 굉장히 드물다고 한다.

서기호 변호사는 “(준비기일) 다섯 차례 재판 동안 충분히 증거 조사와 관련된 협의, 증인심문 몇 명 할 건지, 그리고 서류로 된 증거조사 다 할 수 있다”며 “재판장이 준비기일 다섯 차례 동안 제출하지 않은 주장은 나중에 받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야 했다. 그걸 잘라야 되는 거였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그런데 5월 9일까지 (준비기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 첫 공판기일 때부터 또 다시 준비기일 때 했어야 될, 예를 들면 ‘임종헌(전 법원행정처장) USB의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천백 몇 개나 되는 파일들을 다 일일이 대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 진행자는 “재판 기술자들의 진상”이라며 “이거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뻔히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그냥 질질질 계속 끌겠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예전에 우병우에 대해서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양승태를 비롯한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피고인 등은 제가 보기에는 법꾸라지 수준을 넘어서서 ‘법조요괴’ 수준이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왜냐하면 굉장히 더 심각한 건데, (재판지연 작전) 그거에 대해서 재판장이 알면서도 제지를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또 “공판기일이 시작됐으면 증인심문을 해야 된다. 28명으로 증인심문을 할 사람을 정해 놨다. 그런데 증인심문을 할 사람들에 대해서 통보를 하니까 대부분이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재판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온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짚었다.

그는 “처음부터 증인심문 기일을 잡을 때 (증인으로 출석할 판사들은 재판일정을 다 아니까) 재판 날짜를 피해서 잡으면 되는 건데, 재판장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재판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것도 재판장이 보통 안 봐준다.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그걸 커트하면 된다”며 “더군다나 (양승태 1심)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 안 된다’라고 보통은 재판장이 선언을 하고 (재판을 진행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사법농단)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6개월 안에 가능했었다. (양승태 피고인의) 재판 지연의 의도가 너무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이건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였다”고 비판했다.

김어준 진행자가 “재판 지연의 전략을 모조리 동원해서 결국 풀려난 거예요.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서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재판을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서기호 변호사는 “재판장이 법조요괴의 재판 전술에 말려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재판장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처음 재판 시작 때부터 이거 6개월 안에 안 끝나겠네, 그러면 천천히 하지, (양승태 피고인의 요구를) 다 받아 주고”라고 분석했다.

서 변호사는 “법꾸라지는 되게 작아 막 빠져나가는 소극적인 건데, 법조요괴는 굉장히 큰 엄청난 괴물이죠. 이건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판장을 제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어준 진행자가 “법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군 거 아닙니까? (재판장이) 그걸 받아 준 거예요”라고 개탄하자, 서기호 변호사는 “내가 대법원장이었잖아, 이거죠”라고 일갈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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