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집시법 11조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집회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지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 사회는 변호사인 송영섭 민주노총 금속법률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시법의 역사적 변호사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제11조 개정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진우(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김선화(국회 입법조사처), 민선(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한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이라며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제23조). 경찰은 현장에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제20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제24조 제5호).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서는 미리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어(제8조 제1항 제1호), 이를 거부하고 집회를 열면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며 “집시법 11조는 권력 기관을 집회 없는 성역으로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1조와 관련해 2018년 5월, 6월, 7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9년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것을 명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보장 구조는 ‘원칙적 보장, 예외적 제한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집회의 자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같은 구조여야 한다”며 “따라서 집회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집시법 규정체계는 헌법의 집회의 자유 보장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용 자체가 차단된 집시법 11조는 기본적으로 헌법 제21조와 합치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집회ㆍ시위 장소는 집회ㆍ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에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가 개최되는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집회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며 “따라서 집시법 11조(집회ㆍ시위의 금지 장소)의 존재는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는 집시법 관련한 법안들이 여러 국회의원이 발의로 계류 중이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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