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2일 아동ㆍ청소년 공연 예술의 진흥을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오신환 의원은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해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법이 성인 중심의 일반적인 공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공연예술의 진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행 공연법은 일반적인 공연 등과 달리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화예술계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그는 “아동ㆍ청소년의 공연예술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현실은 아동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수준의 미미한 지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은 “특히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은 단순한 예술의 종류가 아닌 교육 제도와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연계된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세심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오히려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공연법 개정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조항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ㆍ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에 대한 맞춤형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연령과 세대에 부합하는 예술활동 및 교육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문화 진흥정책으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나, 현재 아동ㆍ청소년 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외면 받아온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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