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익신고 보호범위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발전방안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교수, 박은정 위원장)는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범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것으로 2018년 10월 18일 도입됐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분 유출, 해고 등 불이익, 보상ㆍ지원 미흡 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해 실질적 보호ㆍ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김병섭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한다.

발제자로는 이천현 한국형사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호범위 확대 및 공익신고 평가체계로 본 신고자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의의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공익신고 평가체계 구축 방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토론자는 이주희 청주대학교 교수,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변호사), 안종훈 공익신고자(내부제보실천운동), 이충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변호사), 이유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무이사(서울대병원 의사), 이성원 서울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제도를 보완했지만 일반국민들의 기대수준과 현행 제도와의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