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본인 부담 때문에 산업재해(산재) 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수근로자)들도 앞으로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산재보험지원법이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신창현 의원은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2019년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본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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