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방자치단체가 30년 전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의 토지를 구입했다가 불법매립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자체를 상대로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1심은 민원인 원고 패소, 2심(항소심)은 원고 승소,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립된 쓰레기 처리를 놓고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는 1984년 4월부터 김포시 하천 일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해 생활쓰레기 등을 매립하다가 1988년 4월 사용을 종료했다.

김포시가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도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됐다.

A씨는 2010년 7월 매립지 인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토지를 굴착해 봤는데,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혼합된 상태로 매립돼 있었고, 주변 토양은 검게 오염돼 있었다.

이에 A씨는 “김포시가 쓰레기매립지 인접 토지에도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해 소유권을 위법하게 침해했으니,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쓰레기 제거 비용 1억 5346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는 2015년 5월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2016년 1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포시가 무단으로 이 토지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의 쓰레기매립행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매립한 생활쓰레기가 이 토지 지하에 계속 존재하는 이상 피고는 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현재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를 인용했다. 매립 쓰레기를 제거하라는 취지다.

그러자 김포시가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달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7월 10일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0554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했고, 그 사이 오니류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피고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 토지 지하에 매립한 생활쓰레기가 현재도 계속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방해배제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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