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이번 보석결정은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데 따른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2월 11일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8월 11일 0시였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거주지를 현주소지인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했다. 만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는 조건을 달았다.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원의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물론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보석 보증금 3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도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거치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집으로 가게 된다.

작년 11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법원공무원들
작년 11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법원공무원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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