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하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출근한다며 집을 나가 연락두절 되는 등 가정을 방치한 배우자에 대해 법원이 이혼책임을 물었다.

부사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6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혼인기간 중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했다. 특히 상의 없이 대출을 받는 바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2017년 7월 A씨에게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2018년 11월에는 직장에 출근한다며 집을 나가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로 인해 A씨는 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아 왔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는 최근 A씨가 집을 나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이미정 판사는 “피고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미정 판사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다. 또한 B씨에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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