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류 톱스타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돼,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었고,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이혼조정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돼 빠르게 진행돼 마무리됐다.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송혜교-송중기 커플은 2017년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은 없다’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출연해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송송 커플’로도 유명세를 타고 열애설로 이어지면서, 2017년 10월 31일 결혼에 골인했다.

그런데 지난 6월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해 파국이 알려졌다.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7월 22일 결국 법적으로 갈라서게 됐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송중기 측도 이혼조정 성립에 대해 확인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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