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전거도로에서 추월하는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쌍방에 50%의 책임으로 봤다. 다친 운전자에게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14일 오후 8시 30분경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서 가던 B씨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추월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 뒷바퀴가 B씨 자전거 앞바퀴에 스치면서 B씨의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B씨가 왼쪽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추월하면서 B씨를 향해 차임벨을 울리거나 지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다친 B씨가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최근 자전가를 타고 가다가 추월하는 자전거에 부딪히는 바람에 넘어져 다친 B씨가 사고 운전자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 인정하면서 “피고들은 연대해 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와 보험사는 정상적으로 추월했고, 또한 A씨의 자전거 뒷바퀴가 B씨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에 접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다른 차를 추월할 경우 오른쪽으로 통행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정지한 차에서 승차ㆍ하차 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선행 차량의 진로가 방해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사고 발생 장소가 한강자전거전용도로인 만큼 평소 많은 자전거가 다니고 선행ㆍ후행하는 자전거가 많은데, 사고 당시 B씨는 팔꿈치,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후행하는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B씨 자전거의 앞바퀴가 추월하는 A씨 자전거의 뒷바퀴와 닿기는 했지만, 당시 서행하던 B씨가 접촉 후 바로 양발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B씨의 잘못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피고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