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1일 헌법 제109조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총 3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도14099 판결, 대법원 2016도15085 판결 및 대법원 2015모2747 결정) 및 그 하급심 각 판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10일 대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판결문 공개는 헌법적 요청임에도, 예규 등에 의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부당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협은 “그런데 그 하위규정인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에서는 형사사건 판결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 선고한 법원명과 사건번호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름까지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사건 당사자만이 형사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그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한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공개되는데, 이렇게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의 열람 신청을 위해 오히려 당사자명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현행 예규는 헌법과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이나 지인을 제외하고는 판결서를 입수할 수 없게 돼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자체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특히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예규에서조차 요구하고 있지 않은 법원명을 입력할 것을 단순한 안내 문구로써 요구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이중ㆍ삼중으로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및 ‘대법원 홈페이지 안내 문구’ 해당 부분은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관련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법ㆍ부당한 규정이므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이러한 위헌ㆍ위법ㆍ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한변협은 정보공개청구서에서, 판결문에 대한 정보공개는 헌법적 요청이며, 현행 대법원규칙 및 예규는 헌법과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서 열람ㆍ복사 신청 시 사건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형사확정판결서의 공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을 형해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규 등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정된 판결의 경우에도 심급별 열람 신청을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변협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의 경우 국민들은 심급별로 세 차례나 판결서 열람 신청을 거쳐야만 형사확정판결서를 모두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대법원 사건번호만으로도 사건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동일사건의 하급심 판결서를 원클릭서비스로 일괄해 공개하는 일은 지금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접근성 제고 및 권익 향상 차원에서 확정된 사건의 경우 열람ㆍ복사 신청 시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동일사건의 하급심 판결서를 일괄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변협은 “판결서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을 줄일 수도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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