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저소득ㆍ소외계층의 권리구제 강화에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018년 11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해 올해 6월 30일 현재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 190건 중 61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에는 국선대리인을 추가 위촉해 저소득ㆍ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인 경우 및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중앙행심위는 더 많은 저소득ㆍ소외계층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등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12월 9건이었던 국선대리인 신청은 늘기 시작해 2019년 6월까지 190건이 접수됐다.

또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ㆍ양성평등을 고려한 국선대리인을 추가 위촉(50명→70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저소득ㆍ소외계층이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심리의 공정성이 높아졌다”라며 “향후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선대리인을 더욱 확대ㆍ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보면 택시기사인 청구인(A)이 외국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다.

A씨의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당시 내비게이션 고장으로 외국인 승객의 목적지 파악을 위해 114에 전화를 거는 등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통화 상세 내역서 등 사실관계 입증서류를 적극 제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에게 승객을 승차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처분청의 경고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용 재결했다.

또한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도 있다.

해병대를 전역한 청구인(B)이 우측 어깨 습관성 탈구 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B씨의 국선대리인은 처분청이 불충분한 신체검사결과에 터잡아 상이등급을 판정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했다.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다시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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