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거부하는 노래방 도우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 동기는 자신의 심기를 거슬렸다는 이유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 B씨와 캔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나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말하면서 몸을 더듬었다.

이에 B씨가 A씨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마, 안 돼”라고 거부하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질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실직과 채무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이야기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재판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단지 피고인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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