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김형연 법제처장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완전 죽인 장본인”, “법관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 “국민이 사랑하는 사법부의 조직을 팔아서 개인적인 출세욕을 채운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이유는 이렇다. 김형연(53, 사법연수원 29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틀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지난 7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김형연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각종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진은 국회방송 화면
사진은 국회방송 화면

이날 법사위에서 주광덕 의원은 “법제처장님, 처음에 부장판사 옷 벗고 바로 청와대 갔을 때, 제가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엄청난 질타를 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그 하나가 그 동안에 3000여명의 법관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해 줬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 저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다. 그게 비록 부장판사 한 사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갔다는 것을 작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서, 제가 법사위에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것은 법관인 상태에서 권력에 있는 인사권자와 사전에 교감 하에 옷 벗고 빨리 사표 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게 다 드러났고, 공식적으로는 사표 수리되고 다음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간다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며 “그때 당시 판사들이 자괴감을 많이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법제처장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고 거부했다.

주 의원은 “더군다나 법제처장은 (법관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하면서 또 그런 직책을 맡기 이전에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부르짖었고, 사법부 독립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떠한 고위 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쓴 소리를 하고, 정의로운 행세를 다 해놓고, 결국은 가장 먼저 권력과 야합해서 청와대 들어가서 법무비서관 하고...”라고 질타했다.

비판 수위를 높여간 주광덕 의원은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지만, 묵묵히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오고 있는 3000여 명의 법관들의 가슴에 법제처장은 비수를 꽂은 것”이라며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완전 죽인 장본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것이 본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주 의원은 “어떻게 보면 (김형연 법제처장은) 말로는, 입으로는 가장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해 온 소장파 판사를 자임했지만, 그 내면에 보면 출세 욕망에 가득차서 (문재인) 권력 초기에 제안한 그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이 잡고, 법복을 입은 상태에서 승낙을 하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사법부 독립을 저버린 사람, 결국 사법부의 청와대 예속화에 앞장선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주광덕 의원은 “결국 사법부라는, 법원이라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어느 기관보다 높은 신뢰를 받아 온 사법부라는 거대한, 그리고 국민이 사랑하는 사법부의 조직을 팔아서 개인적인 출세욕을 채운 사람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당장 동료 법관들에게 사죄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법제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김형연 법제처장이 답변하려고 요청했으나, 주광덕 의원은 “답변 듣고 싶지 않다, 질문한 게 아니다”며 답변 듣기를 거부했다.

사진은 국회방송 화면
사진은 국회방송 화면

이날 주광덕 의원에 앞서 질의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날을 세웠다.

오신환 의원은 “과거에 현직 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김형연 법제처장은 “아마 이명박 정부 때 강한승 비서관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강한승(52,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이명박 정부인 2011년 8월 사직과 동시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갔다.

오신환 의원은 “(강한승) 그 당시에 법원에 계셨는데, 법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라고 물었고, 김형연 법제처장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신환 의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하다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갔다가 법제처장으로 2년 만에 고속 승진해서 왔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했다.

김형연 처장은 “글쎄요, 제가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이야기는……”이라고 말하자, 오신환 의원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공식적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짚었다.

오 의원은 “특히 김영식 현재 법무비서관 또한 (법관) 현직에 있다가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불과 3개월 만에 법무비서관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은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관 재직시) 법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평소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지요?”라면서 “(법관이 청와대로 가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졌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제가 법관 시절에, 법관의 독립을 가장 많이 주장해 왔던 사람”이라면서 “밖에서는 어떻게 비추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위한 길의 연장이었다고 생각은 하고 갔었다”고 소신을 밝혔다.

오 의원은 “그러니까 ‘내가 하면 충분히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김형연 법제처장은) 과거 MB 정부 때 그런 (강한승 법무비서관) 사례가 있을 때 법원 내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낸 그룹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지금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직 판사가 법무비서관으로 그 다음에 법제처장으로 오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라고 생각하십니까?”고 압박했다.

이에 김형연 법제처장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 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금지해야 될 정도라면 위원님들께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라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그래서 지금 법원조직법을 시급하게 처리해 달라고 법원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법관이 청와대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정치적 독립ㆍ중립만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청법만 개정했는데, (법관이 청와대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소위 김형연 방지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해서 오늘 법안을 논의했고 대략적인 틀을 잡았다”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은 “저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에 대한 오만과 독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법관들이 봤을 때 그것은 적절한 인사라고 보고 있지 않는다.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일일이 모르지만 형식적으로만 봐서도 그건 문제가 된다”며 “그러면 그런 (법관 독립) 목소리를 내왔던 분으로서 저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법관으로서의 양심이고 법원에 대한 삼권분립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김형연 법제처장은 “제가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법제처장에 있게 된 이상 행동으로서 그런 우려는 씻어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대법원과 법관들도 시급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오신환 의원과 김도읍 의원은 “시급하니까 빨리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송기헌 소위원장은 오늘 나온 내용을 참고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처리를 미뤘다.

이날 법제사법소위원회에서 김도읍 의원은 “판사를 청와대에 데려갔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데리고 있다가 법제처장으로, 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라며 “국회에서 이런 논의 뭐하러 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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