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를 사칭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사하면서 1억 8924만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피해자 B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본부 OOO 검사다. 국제금융 사기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로 1억 4000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며 확인 후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B씨가 자신 명의 은행 통장 계좌에서 40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만났다. A씨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서류에 B씨의 서명을 받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얼마 뒤 A씨는 또 B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금융위원회 OOO 대리다. 불법 대출된 것이 있어 금융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거래은행을 상대로 대출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만약 대출이 되면 불법 대출자금이니 이 돈은 천공 처리해 폐기하고 은행에는 공문으로 대출이력을 삭제할 예정이니 대출을 진행해 입금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B씨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1억 4000만원을 인출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A씨는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9000만원을 받는 등 B씨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A씨는 검사를 사칭하며 C씨에게 924만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사기금액은 총 1억 8924만원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범선윤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범선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범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범 판사는 “특히 피고인이 실행한 각 행위는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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