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양육비 이행강화 등을 목적으로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가사재판 절차에서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7월 18일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종전과 같고,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이다.

대법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과 관련해 감치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제조개선을 요청 받은 바 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관해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을 준용했고, 이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

이에 대법원은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을 가사소송규칙에서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 그 중 특히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르다.

가사재판 절차에서의 감치는 이미 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ㆍ양육비부담조서 등 재판절차를 거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이행명령 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감치에 이르게 되는 특수성이 있다.

대법원은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감치제도가 유효한 제재수단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치명령 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감치명령 집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의 집행기간 연장으로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공백 방지 및 복리보호를 위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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