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도소ㆍ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령집에는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ㆍ시행령ㆍ훈령ㆍ예규 등 모두 36건의 법령이 수록돼 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ㆍ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함께 수록했다.

법령집은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3년 7월 법령집의 초판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 사이 개정된 법령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2015년 전면 개정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도 새로 번역해 실었다.

또한 법무부가 비공개하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분 공개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과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도 담았다.

법무부 <2018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2017년 기준 ▲법무부장관 청원(744건) ▲국가인권위 진정(4528건) ▲고소ㆍ고발(783건) ▲행정심판(437건) ▲행정소송(70건) ▲헌법소원(70건) ▲손해배상청구(92건) ▲정보공개청구(2만 7943건) 등으로 처우에 불복하고 있으나 대부분 각하ㆍ기각됐다.

천주교인권위는 “인터넷 사용이 금지돼 있어 수용자들이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기초적인 법령과 판례에도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특히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법령집은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는 여러 권리를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법ㆍ제도의 경우 수용자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현행법은 침묵하고 있으나 감옥 처우의 인간화를 위해 새롭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법령집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데레사ㆍ김베드로 기금’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권옹호와 신장 및 정의와 평화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출연한 박데레사와 김베드로 부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 기금을 출판ㆍ교육ㆍ정책연구ㆍ문화 등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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