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지난 4월 13일 한-미 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접수된 중재의향서는 현재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공지사항 란에도 게재돼 있다.

한-미 FTA상 중재의향서 원문(영어) 공개의무 있다.

법무부는 “정부는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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