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사)개성공단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판문점 북미 회담이 개최되고, 남ㆍ북ㆍ미 회담이 진행되는 등의 상황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개성공단 가동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개성공단 폐쇄의 절차적 문제점을 확인해 보다 지속적인 개성공단 발전에 필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자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인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입주 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성공단 폐쇄의 절차적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성공단 가동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전체사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좌장은 한명섭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민주평동 상임위 간사인 김일한 동국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정기섭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개성공단 법무팀장이었던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가단체로서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와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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