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이남경(李南京, 50세) 변호사를 7월 15일자로 임명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7월 15일부터 2022년 7월 14일까지 3년이다.

이남경 변호사
이남경 변호사

이남경 상임위원은 서울대 약학 석사 출신으로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991년 제28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

또한 서울대 법학 석사 출신으로 2000년에는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다.

이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돼 진주지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1년 검찰에서 퇴직 후 법무법인 다래에서 변호사와 변리사로 활동했다. 또 ㈜보령홀딩스에서는 법무 및 특허팀 팀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이남경 법률사무소로 독립해 변호사ㆍ변리사로 활동해 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해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145명은 비상임으로 한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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