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오현정 변호사는 15일 “‘정원제 선발방식’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며 변호사시험(변시)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했다. 또한 응시자격 제한 이른바 ‘오탈제도’ 규정인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민변 오현정 변호사
민변 오현정 변호사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이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로스쿨은 2009년 도입됐다.

변호사시험 4회 출신 오현정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은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던 개혁의 과정을 진전시킨 것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 변호사는 “시민사회는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사법시험에 의한 변호사 정원제 및 사법연수원의 기수 문화, 고시 낭인 문제, 시험지상주의, 법조인 다양성 감소, 법학 교육의 황폐화 등 폐단을 해소하고, 교육의 내실화와 개선, 변호사 수의 증대를 통해 국민의 법률서비스를 개선하며, 병행될 수밖에 없는 판사ㆍ검사 선발방식 변화를 통한 법조일원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고, 특히 정원 문제를 둘러싼 기성 법조인들의 직역 이기주의적 행태를 경계하고 비판해 왔다”고 짚었다.

발제하는 민변 오현정 변호사
발제하는 민변 오현정 변호사

그는 “로스쿨 제도의 지난 10년간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명암(明暗)이 있었다”며 “그 중에서도 로스쿨 제도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교가 우선순위 과제로 손꼽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문제라는 것은 여러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현정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로 추락하고, 5회 응시기회를 소진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도 최소 678명으로 증가됐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과도하게 몰입함으로써 특성화 교육 등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돼 가고 있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또한 이러한 지적의 대응으로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연구ㆍ검토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둬 올해 8월까지 활동하기로 발표 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 로스쿨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참여하지 못하는 등 소위원회의 활동방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정 변호사는 “이른바 ‘오탈제도’를 정한 변호사시험법의 경우,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 5년 5회를 도과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증가로 인한 개정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고, 임신ㆍ출산을 예외사유로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어쨌든 중요한 문제들이 현안으로 있기 때문에 법무부 소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는 8월 이전에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변호사시험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로스쿨이 왜, 무엇을 위해서 도입되었느냐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변 오현정 변호사
민변 오현정 변호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1995년 이래 기존 사법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제도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서 제시돼 왔고, 특히 변호사의 대량증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학에서 주장하던 제도다.

로스쿨 제도는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도입됐다.

오현정 변호사는 “당시 변호사를 겸직하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률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은 로스쿨 설치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종전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도입됐다.

종전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는 ▲대학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이 단절돼 법학교육이 표류하고 법과대학이 고시학원화 하는 문제점 ▲대학법학교육 파행화 결과 경쟁력 있는 전문법조인의 부족을 초래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법률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사법시험은 법률가자격시험이 아닌 판사ㆍ검사 채용시험의 성격으로 운영돼온 문제점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 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는 폐해(이른바 고시낭인의 증가)가 발생하는 문제점 ▲사법시험의 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시험만으로 미리 정해진 정원에 맞추어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치중해 지엽적인 암기식 문제로 집중돼 있다는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됐다.

오현정 변호사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문제라는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로스쿨이 도입됐다. 이 때문에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을 봐도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합격자 정원제’를 취하지 않으며,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된 내용”이라며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로스쿨 도입 직후 진행된 2009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81회, 282회 회의록 중 변호사시험법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제도 자체가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을 가정하고 응시자 대비 80% 이상의 합격률을 예상해 5년 내에 5회만 응시하게끔 제도를 설계했다고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오현정 변호사와 좌장을 맡은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오현정 변호사와 좌장을 맡은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오현정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 변호사시험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로스쿨 본래의 취지와 제도 설계와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법무부는 합격자 발표 당일에 열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합격자 수를 결정해 선발인원을 통제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절반가량이 기성 법조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차관,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이 위원으로 포함됨으로써 과반인 8명이 ‘변호사 개업 중이거나 개업 예정인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현정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합격자 수를 1500명대로 유지를 해왔다”며 “그래서 사실상의 정원제라는 비판이 많이 있어 왔다”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매년 급락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87.15%에서 제7회에는 49.35%로 떨어졌고, 올해에는 50.8%로 약간 반등했으나 여전히 50%대로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추세에 따라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도 매년 증가해 제1회 21명에서 제6회 1148명, 제7회는 1127명으로 약 54.6배나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합격기준 점수 역시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에 입학한 로스쿨 1~4기 졸업생 중 이른바 ‘오탈자’라고 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더 이상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이 현재까지 총 678명(제8회 변호사시험 기준)이라고 한다.

기수별 오탈자는 1기 156명, 2기208명, 3기 179명, 4기 135명으로 나타났다. 오 변호사는 “아직 로스쿨 1~4기 중 졸업을 하지 않거나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응시자격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오탈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오현정 변호사는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험이 교육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성화 교육이 유명무실한 것은 물론이고, 실무교육 또한 변호사시험 대비하는 기출문제 풀이 시간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제하는 오현정 변호사
발제하는 오현정 변호사

구체적으로 오현정 변호사는 자료집에서 “각 로스쿨별로 특화된 전문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으로 인해 각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대비에만 매몰되면서 특성화 교육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무 교육 또한 실제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서면 작성방법과 기타 역량을 훈련하는 수업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을 대비 하는 수업, 주로 기출문제 풀이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이나 공익성의 활동 역량을 늘이는 리걸클리닉 수업도 변호사시험 합격이 어려워지면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걸클리닉 수업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자격이 있는 외부교수들의 지도 하에 실제사건을 직접 다루면서 소송실무능력을 키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촌지역주민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법률지원활동 등의 사회봉사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었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 17인의 공동연구를 거쳐 2018년 4월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불필요하게 어렵고 경쟁적인 변호사시험” 탓에 ▲특성화, 전문화는 물론 ‘진정한 법학실력’, ‘진정한 실무능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여유 없이 수험기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생긴 점 ▲학생들 또한 로스쿨 재학 중 수험에만 몰두해 충분한 진로 탐색 기간을 가지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게 돼 진로 다양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송무 위주로 진출하고 있는 점 ▲로스쿨 1~2기 때의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판례 암기에 능하고 동료와의 경쟁에 과도하게 민감한 예비법조인이 양산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발제하는 오현정 변호사
발제하는 오현정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는 “또한 중요하게 봐야할 게 로스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특별전형 학생들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6년에 54.4%, 2017년에 39.7%로, 일반전형 학생들의 평균 합격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원인에 대해서는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합격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과도한 경쟁의 과열로 인해 신체적 장애나 생계유지의 부담이 경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급락하면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합격률에 차이가 보이는 경향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학생들이 로스쿨 입학 전부터 사교육을 통해 변호사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며 “학교 또한 입학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다양성이 감소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짚었다.

오현정 변호사는 “사실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오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대부분은 30~40대 나이에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이 굉장히 부담감이 큰 시험”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취지 실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안으로 현행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 방식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험이 ‘반 이상의 응시생을 거르기 위한 시험’으로 변질되면서 지엽적인 암기식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어 그 자체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표준화ㆍ획일화된 시험’이 아니라 ‘교육’의 과정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설계한 것이나, ‘자격시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이념 또한 지켜지기 어렵게 된 것이 큰 문제”라고 봤다.

민변 오현정 변호사
민변 오현정 변호사

오 변호사는 “그래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중요하고, 합격자 결정 기준의 객관화가 필요하다”며 “‘변호사자격증’은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일정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 다양해진 점, 법률정보가 풍부해짐으로써 변호사에게 기대되는 것은 지엽적 지식의 암기 능력보다는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력인 점, 로스쿨 제도는 법률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사전적으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최소한 요구되는 자격’이 무엇인지, 그러한 자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지식의 면에서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 테스트할 것인지 연구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현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에서의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화와 특성화, 공익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시험이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적정한 난이도로 설정하고, 일정한 수준을 달성한 경우 전체 합격자 수와 무관하게 모두 합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험을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내용 및 형식으로 시기별로 실시해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 “기성 법조인들이 모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당일에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철저히 지양할 필요가 있고, 합격자 결정 기준이 객관화되는 이상 현행과 같이 ‘숫자에 관한 이해관계 조정’을 주로 수행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불필요하다”며 “오히려 변호사 자격과 검증 방식에 관해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변호사 수’를 통제해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법률서비스 시장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률서비스 시장의 여러 문제점들이 단순히 ‘수’의 문제인 것으로 치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현정 변호사는 “오히려 법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 등 공정거래 문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의 보호 문제,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권 문제 등으로 세분화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법률보험이나 공공법률서비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의 변호사 활용 방안 모색 등, 법률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좀처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보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병역 기간 외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5년간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5년 내지 5회의 제한을 도과한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민변 오현정 변호사
민변 오현정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계속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한다면,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예외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넘어 응시금지대상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의 취득 단계에까지 경제ㆍ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시험 과정에서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정 변호사는 “한편, 로스쿨 제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확장하고 법치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시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을 통한 양성’이 취지인 만큼 ‘교육’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개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변호사는 “특히 학교의 교육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며 개선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민 의원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 좌장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토론자로는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민변 박한희 변호사가 ‘5년 내 5회 응시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경실련 백혜원 변호사가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 / 공익성 실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유튜브에서 오탈녀로 유명한 로스쿨TV오탈누나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법실련)에서 활동한다는 양필구씨(전남대 로스쿨 7기) 등이 질문하며 로스쿨 문제를 논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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