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 30만명 이상이 지지서명을 한 ‘국민청구법률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일정기간 내에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입법청구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발안제의 취지를 살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입법청구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는 박주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입법청구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청구법률안을 작성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국민청구법률안이 6개월 이내에 3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을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송부된 법률안은 180일 내에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하고,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후에는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법사위 심사를 마치도록 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은 공청회를 열어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그 외에 법률안 처리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된다.

박주민 의원은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한 핀란드식 ‘시민발의법’에 준해 국민청구법률안 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박주민, 김해영, 이재정, 정재호, 남인순, 신창현,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전현희, 윤준호, 강훈식, 노웅래, 김철민, 안민석, 박광온, 박재호, 김병기, 심기준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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