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15일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충실한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이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사말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인사말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로스쿨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시행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도입됐다.

인사말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인사말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날 토론회에 윤순철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로스쿨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로스쿨은 국민들의 사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인사말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 사무총장은 “로스쿨이 10년 됐다.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입학생 선발, 응시자격 제한이 사회적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변시 낭인’, ‘오탈자’ 얘기가 나오는 등 신조어가 생겼다. 또 하나는 특정 학교 (SKY) 출신들이 입학생 다수를 점하며 편중된 로스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변시’는 변호사시험을 말한다. 변시 낭인은 사법시험에 계속 떨어지면서 공부하는 이른바 ‘고시낭인’에서 나왔다. 또 변호사시험법은 응시 횟수를 5년간 5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즉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떨어져 ‘오탈자’가 되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

이상민 국회의원
좌측 이상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입학생 절반이 스카이(SKY)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었고, 5명 중 4명이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인사말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러한 현실은 당초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로스쿨 총정원(2000명) 제한이라든지, 변호사 자격시험 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로스쿨 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되짚어보고, 사법시험의 문제를 청산하고,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충실한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제도 개선은 많이 어렵고, 당사자들의 갈등도 많으나, 사법고시에서 자격시험으로 전환할 때는 적어도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오늘 이 토론도 국민의 시선과 국민의 마음으로 좋은 토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좌측부터 이상민 국회의원,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좌측부터 이상민 국회의원,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민 의원과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도 인사말을 했다.

발제자 오현정 변호사와 좌장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발제자 오현정 변호사와 좌장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토론회 좌장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민변 오현정 변호사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민변 박한희 변호사가 ‘5년 내 5회 응시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경실련 백혜원 변호사가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 / 공익성 실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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