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하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13세 이상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궁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을 간음ㆍ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또한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점이 드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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