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하는 모든 범죄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가 주관하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주평화당), 여영국(정의당) 국회의원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여해서다.

토론하는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토론하는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토론회 사회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맡아 진행했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박주민 의원과 여영국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토론자로는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김은지 시사인 기자가 참여했다.

토론하는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토론하는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토론자로 나온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는 “현행 형사절차는 검찰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대략 한 해에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이 200만건이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만건 가량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키고 있다. 나머지 100만건 중 60만건은 기소하는데, 약식절차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절차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기소를 하고, 법원도 대체로 그 의견을 받아준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결국 200만건 중에 160만건을 검찰의 손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80% 가량 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저는 현행 형사절차가 검찰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부패수처사 또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호 교수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두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기소권이 약화돼 있다.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안건 2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이다.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 중 특정인(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경찰)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및 유지를 하도록 한 것을 ‘기소권 약화’로 지적한 것이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윤 교수는 “공수처 법안이 기소할 수 있는 대상범죄를 제한적으로 돼 있는 것을, 참여연대에서 제시되고 있는 안처럼 수사를 하는 모든 범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동호 교수는 “특히나 권은희 의원안의 경우 기소배심처럼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굉장히 약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권은희 의원안에는 “부패수사처는 공소제기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윤 교수는 또 “발제자(한상훈 교수)는 기소적부심을 말씀했는데, 이 또한 기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법원의 업무에 부담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에) 기소권을 완전하게 갖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법안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

윤동호 교수는 “발표자(한상훈 교수)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 실은 이 폐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건의 사건이 불기소된다고 하는데, 검토가 안 된 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기소권을 갖지 않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판사와 검사, 고위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범죄에 대해 수사만 하고 기소를 갖지 않을 경우 영장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가라고 발표자는 말씀했는데, 지금 실은 검사들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돼 있다. 현행 실무에서도 수사만하는 검사가 영장청구도 하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동호 교수는 “공수처 검사가 제한적으로나마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영장청구를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하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문제가 있다. 법관, 검사,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의 공직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권한이 있는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헌법은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법조인은 검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권은 많은 차질을 겪을 것이고, 따라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 공직자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공소권남용의 우려가 있다면 공수처의 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기소적부심사를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교수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소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때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하되, 기소적부심을 인정하는 이원주의를 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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