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월 10일 “공수처장의 임기 3년과 중임 불가는 너무 짧다”며 “임기는 4년에 중임을 허용하며, 장기간 공수처장을 맡기는 방안”을 주장했다.

공수청장은 유능하고 훌륭한 분이어야 하는데,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퇴임 후에는 취업제한도 커 인사청문회에서 갖은 곤혹을 치르면서 3년이면 끝나는 자리에 과연 올까하면서, 결국 다 고사하면 무작격자가 공수처장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또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도 정년을 보장해 평생직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우수하고 소신 있는 검사가 많이 지원할 것이고, 그만큼 공수처의 수사력과 공소유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공수처에 대해 야당과 검찰 쪽에서 “선진국의 입법례가 없다. 이걸 왜 도입하려고 하느냐. 중국의 공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냐”라는 주장에 대해 한상훈 교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공수처와 유사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SFO)’를 제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가 주관하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주평화당), 여영국(정의당) 국회의원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여해서다.

토론회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맡아 진행했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박주민 의원과 여영국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김은지 시사인 기자가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 한상훈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신속처리법안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돼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검찰총장 임기는 2년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쏠리는 국민적 관심은 대단히 크다. 역설적으로 왜 그럴까? 그 만큼 검찰조직의 수장인 총장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 교수는 “그것은 과도한 권력이 아닌가”라면서 “검찰총장이 선하고 공정하고 강직하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 개인에게 쏠리는 국가 전체의 사정기관의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분산하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사정기구를 통해서 부패나 부정비리를 좀 더 줄여 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공수처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개혁이라든가 공수처 문제가 등장하고 또 국민들의 전폭적인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과도 관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한상훈 교수는 “공수처에 대해 야당과 검찰 쪽에서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선진국에도 없는데 이걸 왜 도입하려고 하느냐,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공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다고 호도한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사정기구가 선진국에 있는가”는 질문을 던지며 “영국에 있다. 공수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erious Fraud Office, SFO)와 가장 유사하다”고 제시하며 “영국 중대부정수사처(SFO)는 액수가 큰 중대한 사기사건,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라고 설명했다.

통상 영국에서는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CPS)이 수행하지만, 중대부정수사처는 중대한 사건, 뇌물 등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한다.

그는 “영국 SFO는 뉴질랜드와 호주에도 수출이랄까, 수용이 돼 이런 나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선진국에 여러 예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하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한상훈 교수는 “일부 검찰 측 논리에 경도된 보수언론에서 ‘영국의 SFO는 우리나라의 중수부와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가 법무장관 산하에 소속돼 있는 것은 맞는데, 개별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으로부터 독립돼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게 돼 있어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다”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기소독점주의라고해서 검찰이 모든 기소를 독점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그동안 수 십년 동안 굉장히 쌓여 왔다. 급기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폭발된 게 아닌가. 곪다가 결국은 터져 나왔다”며 “권력이 독점돼 있으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기 때문에 기소독점주의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제 발표 자료집에서도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 내지는 방조범이 됐던 이유는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하고 독점적인 권한 때문이었다”며 “직접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기소유지권, 영장청구권 등 선진국의 검찰이 갖지 못한 권한을 과도하게 갖고 있기에 항상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의 유착과 유혹에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독점 검찰공화국”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에 한상훈 교수는 “검사가 모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고, 기소와 압수수색도 검찰이 담당한다”며 “정치권력 입장에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했던 검찰총장만 장악하면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은 완전히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독재적인 권력체제가 국민들을 통제하기에 용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화된 국가체제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을 분리해서 상호 간에 견제를 시킨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에 비하면 작지만 공수처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조금 더 많은 독립성을 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한상훈 교수는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인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을 짚었다.

한 교수는 “백혜련 의원안은 고위공직자범죄 기소 부분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법관, 검사, 고위경찰(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도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고 기소는 못하는 이원적으로 나눴다”며 “물론 야당과 연합하기 위한 타협의 산물로 보여진다”고 봤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7명(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4명 추천)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5분의 4의 찬성으로(6명 이상)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한 교수는 “권은희 의원안은 백혜련 의원안보다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는 쪽이다. 법관, 검사, 고위경찰에 대해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는 수사는 하고 기소는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짚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교수는 “공수처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조직구성상 공수처장이 내부의 의사결정, 수사 여부, 기소 여부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공수처법안) 대개 임기는 3년 정도로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법안에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추천한다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수처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에, 공정하고 유능하고 중립적인 분이 되어야 한다. 임기가 3년이고, 중임이 불가능하고,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고, 또 퇴임한 이후에는 취업제한이 크다. 그래서 걱정은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이 공수처장으로 와야 하는데, 그런 훌륭하신 분이 인사청문회에서 갖은 곤혹을 치르면서 견디고 3년이면 끝나는 이런 자리에 과연 얼마나 오실까. 다 고사하다보면, 무자격한 분이 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며 “임기 3년과 중임 불가는 너무 짧은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한상훈 교수는 공수처장의 임기는 4년 정도로 하고 중임을 허용하며, 한번 공수처장이 되면 다음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훌륭한 분을 모셔서 장기간 공수처장을 맡기는 구상을 밝혔다.

한 교수는 특히 장기집권에 따른 권한남용이나 부패의 위험이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공수처장에 대한 신임투료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년마다 신임투표에서 투표자의 50% 이상이 불신임을 하면 퇴임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미주리 방안(Missouri Plan)이라고 하는 방식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한상훈 교수는 “우리나라 전관예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법조비리하고 연관되는데, 그러면 전관예우의 문제를 어떻게 없애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전관을 만들지 말라, 전관이 없으면 전관예우라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전관을 만들지 않게 하려면 공수처 검사들에게 공수처가 평생직장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 교수는 “백혜련 의원안 같은 경우에 공수처 검사가 임기 3년으로 돼 있고, 3년마다 재계약해야 하고 연임 3회로 제한해 최대 12년까지 밖에 안 된다. (공수처에 지원한) 50대 검사 같으면 여기서 끝까지 근무한다고 하지만, 30~40대 검사와 변호사 중에서 유능한 분들은 (지원해) 공수처 검사가 되기 어렵다. 되더라도 12년 후에 40~50대에는 전관으로 퇴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평생직장이 돼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12년만 있다가 나간다고 하면 조직에 대해 열심히 하겠는가 걱정이 된다. 정년은 보장을 해주되, 5~7년마다 적격심사제도 등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년을 보장한다면 우수하고 소신 있는 검사가 많이 지원할 것이고, 그만큼 공수처의 수사력과 공소유지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상훈 교수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를 둘로 나눠서 판사, 검사, 고위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하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직접 못한다는 게 논란”이라며 “물론 여기에 대해 저는 당연히 비판적이다. 전부 다 기소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교수는 “그러나 이 부분은 다른 야당과의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원적인 방안이라도 일단 공수처를 도입하는 게 낫다. 아쉽긴 하지만 정치 의석분포상 불가피하다면 수용을 해도 좋겠다”며 “그런데 야당 의원 입장에서 봐도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좋으냐, 앞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끝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진척돼 수십 년의 숙원인 공수처가 올해 안에는 입법화 돼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의 근절과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의 실현을 위한 커다란 일보가 가능하기를 기대해본다”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