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직권상정’이 아니라,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서를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민들은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이 공백인 상태로 보내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정세균 국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정 의장은 먼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이 길어져 그의 건강이 우려된다. 국회 의무실장에게 보고를 받아 본 바로는 그의 상태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며 “그래서 오전에 김 원내대표의 농성장을 찾아 병원에 가서 몸을 보살피라는 당부와 위로의 말을 해줬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김 원내대표는 결국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며 “저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풍경들이 낯설고, 불편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제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민들은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이 공백인 상태로 보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정치적인 문제를 함께 묶어서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를 방해하는 것은 반민주적이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최대한 각 정파와의 협의 하에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혹자는 이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서 처리는 언론에서 말하는 직권상정의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행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의안을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위해 논의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국회 공전으로 수면 하에 가라앉은 실정”이라고 짚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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