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사말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인사말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 회의로 시민사회ㆍ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 30명이 참여해 반부패ㆍ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이해충돌방지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지역 주민에게 정확한 겸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겸직현황을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겸직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겸직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겸직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는 조례 또는 규칙에 각 위반 유형에 관한 징계 수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한다.

셋째,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청렴성 제고를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의원취임 선서에 청렴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지역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겸직에 관한 감시ㆍ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김병섭 공동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정보공개와 처벌기준 마련으로 지방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국민권익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 비실명 대리신고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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