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국회에서 ‘공수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임지봉 교수
임지봉 교수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관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지봉 교수와 발제자 한상훈 교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지봉 교수와 발제자 한상훈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자격으로 토론회를 이끈 임지봉 소장은 “공수처법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신속처리 법안으로 채택돼 있다. 그러나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교수
임지봉 교수

임지봉 소장은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을 태운 것을 이유로, 여야 간에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그럴수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공수처법의 중요성과 신속한 처리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해 여러 의원님들과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지봉 교수
임지봉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김은지 시사인 기자가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과 여영국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현재 정부여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백혜련 의원안이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안이 제출돼 있다.

참여연대는 1996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의 입법청원을 한 이후 꾸준히 공수처 설립을 요구해 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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