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를 방문해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2016년경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있음이 알려졌으며, 법원에서도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돼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942건을 전수조사 해 55건을 직권취소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일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인권이사 등 인권위원 8명을 방문단으로 구성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면담했다.

이에 ▶재발방지 관련 제도 개선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직권취소한 사건의 선별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 피해자 구제 및 위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진행 여부 및 ▶법무부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난민인정심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조력권 보장 등 제도 개선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해당 사건의 조사는 현재 법무부 감찰이 중인 바 감찰 결과에 대해 변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 및 대한변협 난민 관련 실무자 TF 구성 등 상시적 소통 채널을 만들어 변협이 난민 법ㆍ정책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외국인보호소 등을 시찰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난민 인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 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및 대국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난민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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