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장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최경환 전 장관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병기 국정원장은 2014년 7~8월경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화해 “2015년도 예산안이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전년도에 비해 472억원이 증액된 국정원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액 증액된 데 대한 감사와 향후 예산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최경환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2014년 10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헌수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원을 최경환 장관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했다.

최경환 장관은 2014년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에서 이헌수 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서류가방을 받았다.

검찰은 “이로써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국정원 예산 편성 등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 이병기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최경환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최경환 전 장관은 1억원의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최경환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대가성을 부인하는 최경환 전 장관과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병기 국정원장이 2014년 8월말 피고인에게 국정원 예산안에 관련한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정원장이 피고인에게 예산과 관련한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원장으로서의 일반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 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최경환 전 장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하급심과 같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장관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병기가 피고인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피고인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병기로부터 받은 1억원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했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봐 법률의 착오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1억원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다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억원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기타 원심의 판단에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공보관실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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