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고해성사 자리에 CCTV를 닳아놓은 꼴’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변협회장)와 공동으로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이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 조응천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특히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지상욱 의원도 참석해 인사말을 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중간에 변호사 출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잠시 들러 지켜봤다.

왼쪽 맨앞이 지상욱 의원, 오른쪽이 금태섭 의원

인사말에 나선 조응천 의원은 “최근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며 “2016년 한 기업의 탈세를 수사하던 검찰은, 법률자문을 해준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당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로 큰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이번 건은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상례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이후로도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두 차례나 더 이어졌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의뢰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의 대화내용 등을 수집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고해성사 자리에 CCTV를 닳아놓는 꼴’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며 “저도 이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뢰인이 단지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론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변론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러나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호와 신뢰 관계 형성은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뢰인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결국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되면서 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사말 하는 조응천 국회의원
인사말 하는 조응천 국회의원

그는 “현행 변호사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단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만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싶어도 공개에 대한 법원의 명령 등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사실상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조응천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 등은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해서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비밀유지권이 해석상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의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비밀유지권이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이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비밀유지권 도입은 변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증진시킴으로서 의뢰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고해성사’까지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검찰의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를 청취하고, 해외 입법례 고찰을 통해 우리 법체계에 맞는 비밀유지권을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 자리를 통해 고견을 듣고, 앞으로의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 좌장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병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 윤성훈 법무부 서기관님,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가 참여했다.

왼쪽 조응천 의원 옆에 김해영 의원이 앉아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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