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쇄업체,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선숙ㆍ김수민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 등은 제20대 총선을 목전에 둔 2016년 2월말 홍보전문가인 대학교수 A씨에게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전략 총책임을 맡아줄 것을 제의했다.

이에 A씨는 디자인벤처 회사인 B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수민 의원 등과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을 결성해 2016년 3월부터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이 인쇄업자에게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한 인쇄업자가 2016년 3월 국민의당이 TF팀에 주기로 한 선금 1억 10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또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위반 행위를 은닉하고 이를 인쇄업체와 B사(대표이사 김수민 의원) 간의 적법한 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 등이 광고업체 대표에게 광고매체대행계약 체결 대가로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한 대표가 2016년 5월경 법인자금으로 국민의당이 TF팀에 주기로 약속한 돈 1억 62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해 정치자금법 위반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위반 행위를 은닉하고 이를 광고업체와 B사 간의 적법한 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은 인쇄업체, 광고업체의 대표를 통해 김수민 의원 등 TF팀에 선거운동 관련 활동 대가로 2억 162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여기에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함에 있어서 리베이트 등 선거비용이 아닌 금원을 포함해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1억 620만원을 국민의당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며 사기 혐의도 포함시켰다.

박 의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함에 있어서 허위의 계약서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이 밖에 인쇄업체로부터 750만원 상당의 차량 랩핑, 200만원 상당의 피켓 등 선거운동용품을 무상제공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선숙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김수민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관련자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하급심과 같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옛 국민의당 시절 공직선거법, 정지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ㆍ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리베이트 수수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호텔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김수민 등이 단순 용역업자의 지위를 넘어 국민의당의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넘어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기망해 선거비용을 허위 보전 청구해 받아 편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리베이트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므로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밖에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고 허위의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용품 무상제공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차량 랩핑 및 피켓을 제작 의뢰하거나 제공할 당시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를 무상으로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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